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대상 신청방법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대상 및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율
2016년 이후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보상: 10%
– 일반 보상채권: 15%
–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40%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채권을 의미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보상 방식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