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납부와 수령 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시 양도소득세 산정
청산금을 납부할 경우 양도차익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계산 방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계산 방법:
기존건물분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청산금 수령 시
2) 양도차익 산정 청산금을 수령할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
양도차익=[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계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증가된 부수토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결론
재건축(재개발)으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을 따르면 명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납부와 수령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활용하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